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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서 '겁박 프레임' 재현…재벌 봐주기 논란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재판 결과를 놓고 뒷말이 여전합니다.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이 대통령이 겁을 줘서 돈을 뜯겼는지, 판사가 그래서 피해자라서 죄가 덜하다고 판결을 내린 건데 한참 과거로 돌아간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8년 있었던 5공 비리 청문회. 군사정권이 만든 재단에 거액을 모금한 일로 청문회에 출석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은 조사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故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5공 비리 청문회) : 힘있는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자기네가 괴로운 일을 안 당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지. 무슨 뭐 이익을 본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정권의 겁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는 30년이 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재현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이뤄진 수동적 뇌물공여"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규정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양측에 비슷한 책임을 지운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준 36억 원과 마필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겁박에 못 이겨 거액의 뇌물을 준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본질이 바뀌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책임이 무겁게 겁박당한 이 전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워진 셈입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정부 요구로 불법자금을 준 다른 기업들에도 대부분 적용될 수 있어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만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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