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별활동비 수수를 지시한 '주범'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서는 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별활동비 의혹의 주범으로, 김백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검찰에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정원 자금을 이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보관하다 청와대 수석실 등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총무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으로부터 모두 4억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성호와 원세훈 전 원장도 청와대 요구로 특활비를 빼돌려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몸통으로 규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