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첫 소식,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중 일부만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소유한 독일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대금 36억 원과 말과 차량을 공짜로 쓰게 한 '사용 이익'만 뇌물이라고 본 겁니다.
삼성이 말 소유권을 최 씨 측에 넘긴 것은 아니라며 말 구매 대금 등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감형에 큰 영향을 준 건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36억 원을 뇌물로 준 돈일 뿐이라며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220억 원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심 판단과는 달리 정경유착도 찾을 수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