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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공직자·VIP 자녀 청탁명부 작성…비리 채용

<앵커>

우리은행의 채용비리가 검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청탁 명부를 관리하면서 공직자와 고액 거래처 자녀가 채용 조건에 미치지 못해도 합격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북부지검은 우리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광구 전 행장과 전직 임원 A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합격 조건에 미달되는 공직자 자녀와 고액 거래처 자녀 등 총 37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명부를 작성해 관리하면서 공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청탁한 경우 가급적 서류전형에서부터 합격 처리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청탁 명부에 오른 지원자가 불합격 처리되면 비고란에 합격을 의미하는 점을 찍어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합격권 지원자가 불합격 처리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청탁명부와 평가기록 서류를 채용 직후 파기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사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안성 연수원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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