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오늘(1일)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 등급인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