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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600달러 넘게 결제하면 세관에 실시간 통보

<앵커>

올해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한번에 600달러 넘게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즉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면세 한도를 넘겨 물건을 산 사람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탈세를 막겠다는 건데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에 나가 600달러 넘게 물건을 사면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숨기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한 분기 5천 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그 내역이 석 달에 한 번 카드사에서 관세청으로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올 4월부터는 600달러 넘게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그 즉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600달러 넘는 물건을 산 여행자를 세관이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면세 한도를 초과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을 선별해 입국 즉시 적발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손성수/관세청 심사정책과장 : (관세청에) 물품 금액이라든가 어느 매장에서 구매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실제 물품하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객이) 직접 스스로 신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해외직구를 할 때도 600달러 초과 매입자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돼 과세망이 더 촘촘해집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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