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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외식·가구업계 줄줄이 가격 인상…"인건비 부담"

<앵커>

경제 뉴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정경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새해 되자마자 직장인들에게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외식비가 오른다고요?

<기자>

전국에 가맹점이 4백 군데 있는 죽 전문점에서 주요 제품 가격을 천원씩 올렸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햄버거 가맹점, 또 설렁탕과 같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줄줄이 음식 가격을 올렸습니다.

외식 업계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일부 가구 업체도 제품 가격을 5% 정도 올렸거나 혹은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체들은 올해부터 시간당 7천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가맹점주들이 "인건비 부담에 가격을 올리자고 한다,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는데요, 새해 시작부터 물가가 오를거라는 소식을 전하려니 저도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만 당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렇게 근로 현장이나 시장에서는 이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 해볼까요? 지난해 식당 '노쇼', 즉 예약을 하고도 매장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 참 많았죠. 식당이나 미용실같은 5대 서비스업종에서 노쇼로 인한 손실이 연간 4조 5천억원이나 된다는데, 공정위가 드디어 이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대책을 내놨군요?

<기자>

그동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쇼에 따른 피해 사례가 올라오면 사회적 파장이 컸었죠.

그동안 식당들이 이런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받거나 혹은 노쇼를 한 손님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어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소비자가 예약 시간 한 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없게끔 제도가 바뀝니다.

사실 우리나라 식당에서 단체 예약을 제외하고는 보증금을 걸면서까지 예약을 받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식당에서는 1시간 전이면 식사 준비를 다 해놓는데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다, 너무 관대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혹은 노쇼를 남발하는 사람들에게 벌점을 매겨서 일정 기간 예약을 금지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돈이 좀 더 많이 드는 돌잔치나 회갑연의 경우에는 행사 1주일 앞두고 취소하면 계약금에 이용 금액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도록 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1달 전에 취소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될 거라는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실제 발효가 되면, 식당이나 미용실에서 노쇼로 인한 피해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에 항공기 결항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럴 때마다 항공사는 대부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에 이런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고요?

<기자>

앞으론 항공기 점검이나 기상, 공항 사정과 같은 '불가항력적 이유'로 항공기 운행이 지연되거나 결항된다고 하더라도, 항공사가 이런 상황을 승객들에게 직접 입증을 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비행기 운항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면 항공사가 안내 방송만 했지 굳이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또 승객들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론 이런 승객들의 피해 보상 요구를 다 떠안지 않으려면 항공사도 부지런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구체적인 예시를 담았고, 항공사의 결항 사유가 이 예시에 포함된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항공사의 배상 금액도 올랐는데요, 국내 여객기의 경우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만 보상을 해줬는데 앞으론 2시간 이내도 10%를 배상하도록 바뀌고요, 국제 여객기는 4시간 이내는 2백에서 4백 달러, 4시간 이상은 3백에서 6백 달러로 항공사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오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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