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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열린 12월 임시국회…민생법안 35건 처리

<앵커>

2017년은 이틀 남겨두고 뒤늦게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해를 넘기면 자동으로 폐지될 뻔한 법안들도 있었는데 가까스로 35건의 민생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법안 1건 처리하지 못하고 공전했던 12월 임시국회가 뒤늦게 정상화됐습니다.

국회는 어제(29일) 오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35건을 처리했습니다.

생활용품 안전인증을 받을 때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전기안전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기안전법은 대표적인 일몰법안으로 꼽혀 왔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강사법을 1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 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함께 처리돼 공백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어제 종료되면서 표결은 따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릴레이 협상을 갖고 쟁점이었던 개헌특위 문제에 접점을 찾고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습니다.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합쳐 내년 6월까지 활동을 연장하되 개헌안을 2월까지 도출할지는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빈손 국회라는 오명은 겨우 면했지만 정쟁 때문에 법안을 늑장 처리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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