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선박에 어떤 물건도 옮겨 싣지 못한다." 일주일 전에 통과된 새 대북제재 결의안입니다. 이 대북제제 결의안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홍콩 선적의 유류 운반선이 북한 선박에 경유를 넘긴 건데,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홍콩 운반선은 여수항에 억류됐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타이완 회사가 소유한 홍콩 국적 유류 운반선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지난 10월 19일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전남 여수항에 들어와 일본산 경유 1만 4천t을 싣고 나흘 뒤 타이완으로 간다며 출항했는데, 10월 19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국적 선박 삼정 2호에 경유 600t을 넘긴 겁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가운데 북한 선박에 어떠한 물건도 옮겨 싣지 못한다는 이른바 선박 간 이전 금지를 어긴 겁니다.
관련국 협조를 통해 이 사실을 통보받은 우리 정부는 지난달 24일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다시 여수항으로 들어오자 검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2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안 2397호가 통과되자 아예 억류했습니다.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이 들어오면 동결 억류하는 것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억류는 전 세계에서 제재안 2397호가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중국과 미얀마 국적의 선원 25명도 함께 억류돼 있는데, 이들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출국시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