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심하면 사망 이르는 '조영제'…바꿔야 할 것은?

<앵커>

병원에서 CT나 MRI 찍기 전에 사진이 잘 나오려면 먹어야 한다면서 조영제라는 걸 줍니다. 이 조영제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내렸는데 문제는 환자가 안 먹겠다고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병원의 제도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영제는 CT나 MRI 같은 진단 촬영 시 조직이나 혈관의 상태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문의약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이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10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전신 두드러기나 안면 부종 같은 중증 부작용은 49건이었고, 급성 알레르기 쇼크나 심정지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25건이었습니다.

특히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도 7건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조영제 투약 전에 아무런 사전검사도 받지 않았다는 사람이 다수였습니다.

소비자원이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100명에게 현장 설문조사를 했더니 68명은 사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제란/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 조영제 투여 전에 부작용 발생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검사 등 사전검사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원은 일선 병원에도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여러 조영제를 구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조영제 투여 중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언제라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