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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강탈' 국가 불법행위 인정"…50년 만에 풀린 억울함

법원 "국가 배상해야"…확정 소식 들은 생존자 단 3명

<앵커>

1960년대 구로공단을 조성할 때 강제로 땅을 뺏긴 농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을 시작한 지 50년 만입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농민들이 땅을 빼앗긴 건 1961년 9월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공단을 조성한다며 서울 구로동 일대의 땅 30만 평을 강제수용한 겁니다.

서류상 군용지라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농민들은 10여 년 전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받은 땅이라며 1967년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이겼지만, 오히려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느닷없이 농민들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소송 사기 혐의를 적용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분위기를 의식한 듯 법원도 1심 재판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1970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지만 재판부는 판결을 미루다 농민들의 소송 사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자 결국 패소판결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과거 민·형사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오늘(29일) 대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농지 수용액 32억 3천56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최종확정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재심이 허용된 본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 되고 원심이 산정한 손해액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억울함은 50년 만에 풀렸지만, 당시 법원을 찾은 사람 가운데 오늘 확정 소식을 직접 들은 생존자는 단 세 명뿐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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