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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 잠금 해제' 삼성, 애플에 최종 패소

<앵커>

스마트폰에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이 자신들만의 특허기술이라며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 삼성이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천 3백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늘(7일)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상용 특허 관련 소송에서 삼성 측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2심의 패소가 최종 확정돼 삼성전자는 애플 측에 1억1천9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천3백여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 애플 측은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고 오타를 자동으로 수정해 주는 기능 등 자신의 특허 3건이 침해됐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삼성 측은 항소심 1차 재판에서 뒤집었지만, 지난해 10월 다시 열린 항소심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다시 패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심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오늘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패소하게 됐습니다.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은 오늘 확정된 소송 말고도 디자인 특허 등과 관련한 소송이 한 가지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 소송 또한 삼성전자는 2심까지 모두 패소했습니다.

다만, 4억 달러에 이르는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손해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5월 손해배상액 재산정하기 위한 재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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