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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위기' 학생 엄마에 성상납 요구…고작 정직 2달 징계

<앵커>

대구에 한 사립학교 교사가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 어머니를 불러내서 잠자리를 하면 봐주겠다고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학 재단은 이 교사에게 정직 두 달만 징계를 내려서 곧 학교로 돌아옵니다. 학생들이 이 교사와 학교한테 뭘 배울까요?

TBC 한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늦은 밤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가 자신의 반 학생 어머니를 술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지인과 함께 술집으로 간 어머니는 담임인 A 교사에게 무단결석 등으로 퇴학 위기에 처한 아들의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A 교사는 아들의 퇴학을 면해주면 무얼 해주겠냐며 '내 앞에서 속옷을 벗어라, 일주일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갖자'라고 말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감사 결과 해당 교사의 발언을 사실로 확인했고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측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교육청 징계 요청을 받은 지 석 달 뒤인 지난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 씨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자주 들었다는 동료 교사와 졸업생들의 증언과 함께 징계 수위가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료 교사 : 술 먹으러 나오라는 소리도 많이 하고, 비하하는 발언도 진짜 많이 하고, 정말 이런 성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참을 수 없는 경지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A 씨는 12월 정직 처분이 끝나면 다시 교단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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