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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재심 요구한 감사관에…"목 치겠다" 협박한 교감

<앵커>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권한은 학교 재단이 쥐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해도 학교 재단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실제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가 관철된 비율은 21%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조사에 나선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에서 모욕과 협박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 중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교감 A씨에 대해 징계하라는 요구를 두 차례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자유학기제 사업비 100여만 원을 교장과 교직원 퇴임식에 쓴 것이 적발돼 '견책' 요구를, 7월에는 교과협의회비 28만 원을 회식에 쓴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냈다가 '정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학교 재단은 수위를 낮춰 처음엔 자체 경고를 했고 두 번째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재단에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 교감은 비위를 적발한 교육청 감사관에게 폭언을 시작했습니다.

[A 교감이 남긴 음성메시지 : 야 전화 좀 줘라. 너 살아 있는 한 어떻게 가는지 한 번 보자. 그리고 내가 반드시 XX해줄게.]

감사관에게 '목을 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등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 (다른 학교 감사에서) 여성 감사관에게 '사랑해요'라고 희롱을 하거나, 학교 직원이 메모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써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지만, 사립학교 징계권이 없는 교육청으로서는 대처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 끝까지 (사립학교 법인에서) 그냥 무마한다면 사실 우리 쪽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것밖에…]

비위가 적발돼도 교육 당국을 무시하는 일부 사립학교들, 현행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이준영·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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