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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했다고 보험료 50% 인상?…정부 "개선방안 마련"

<앵커>

군에 입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올려 받아오던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다치거나 숨질 위험이 커진다는 게 이유인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얌체 짓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부분의 만 20세 남성의 경우 상해 보험에 가입할 때 위험등급이 가장 낮은 1급으로 책정됩니다.

사고가 나면 최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1년 보험료가 2만 8백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보험사가 이들이 군에 입대한 경우 보험료를 50%가까이 올려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리츠화재가 7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 약 5백 건, 현대해상과 흥국화재도 각각 2백 건이 넘었습니다.

한해 2천 명 가까운 병사들이 추가로 부담한 보험료 총액이 3천 5백만 원에 달합니다.

[육군 병장 (전역 예정자) : 국방의 의무를 받아서 군 복무를 하게 됐는데, 이걸 악용하는 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해 보험료를 청구했다가 입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깎아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 입대는 직업 변동이 아닌 만큼 계약 재조정 대상이 아니며 이런 사실을 통보할 필요도 없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최흥식/금융감독원장 (오늘 국정감사) : (지금) 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위험등급 개선 등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감원은 군 입대로 보험상 불이익을 주는 보험사들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배문산,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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