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 건물입니다. 재작년 홍 후보자의 딸과 부인이 각각 4분의 1씩, 그리고 처형이 절반의 지분을 받았습니다. 딸의 임대 소득만 한 달에 4백만 원이나 됩니다. 홍 후보자는 그동안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해왔는데 이제 본인이 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충무로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시가 5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데, 한 달 임대료 수익만 1천6백만 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 대로변을 꼈어요.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보다 더 높지 않나….]
홍 후보자의 부인과 중학교 1학년 생 딸은 재작년, 외할머니로부터 이 건물의 지분을 4분의 1씩 쪼개 나눠 받았습니다. 엄마 혼자 절반을 받는 경우보다 증여세율이 10% 낮아졌습니다.
또 딸은 2억 원 넘는 증여세를 내면서도 엄마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추가로 내야 할 증여세 3천만 원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편법 증여'는 홍 후보자가 앞장서서 반대해왔습니다.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난 2013년) : 가진 사람들만 가지게 되고 나는 아무리 일해도 안 된다, 왜 돈 많이 버는데 세금 안 내고 돈 못 버는 사람만 세금을 내느냐….]
2014년에는 대를 건너뛴 상속에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 : 내로남불의 결정체다라는 그런 인사를 지명한 것을 보고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탈세가 아닌 절세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다음 달 10일 청문회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