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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건희 '4조 5천억' 차명계좌 과세 가능"

<앵커>

자기 돈을 차명계좌에 숨겨 놨다가 걸리면 세금과 과징금을 꽤 많이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 이건희 회장은 9년 전에 4조 5천억 원을 차명계좌에서 빼가면서 세금을 안 낸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뒤늦게라도 물리기로 결정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천여 개에 4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산을 숨겨뒀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차명재산을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고 세금을 내겠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차명계좌에 부과되는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차명계좌가 가공인물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명의로 된 계좌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9년 만에 금융위원회가 차명계좌에 대한 유권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누락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라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 세율을 적용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이 회장은 금융실명제법상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미 낸 464억 원의 종합소득세 외에 52%에 해당하는 세율을 추가로 적용받게 돼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다른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과세 대상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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