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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남은 2달이 관건…절세 전략은?

<앵커>

올해도 이제 두 달 정도 남으면서 연말정산에 관심이 갈 때입니다. 남은 기간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경제 돋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송 욱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남은 두 달여 동안 연말정산에 신경 쓰시겠다는 분들, 우선 신용카드를 쓰느냐, 아님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 초과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25%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가 큰 신용카드, 그 이상은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는 거죠.

여기서 올해 중요한 팁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인데요, 이들 사용분은 신용이나 체크카드 할 것 없이 공제율이 30%였는데, 올해와 내년 40%로 올려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합쳐서 7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윳돈이 있다면 연말까지 한도를 채우는 게 세테크에 도움이 됩니다.

[박정국/KEB하나은행 세무팀장 : (올해부터) 군인이나 공무원도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700만 원까지 가입하게 되면 16.5%로 최대 115만 5천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녀의 수학여행 같은 체험학습비도 한 명당 연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낳을 때 받던 출생 세액공제도, 무조건 자녀 1인당 30만 원이었지만, 둘째는 5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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