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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왜 국세에만?'…형평성 논란, 해법 없나

<앵커>

요즘은 세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데요, 개선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438만 원을 내는데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로 3만 5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부가세나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는 이처럼 원금의 0.8%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지난해 42조 원이 넘는 국세가 카드로 납부된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만 무려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자동차세나 주민세 같은 지방세를 낼 때는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하면 곧바로 국고에 귀속되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카드로 결제된 세금을 카드사들이 최장 40일까지 카드론 재원 같은 자산으로 활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 납세자 : 왜 똑같은 세금인데 이 세금은 수수료를 내야 되고 저 세금은 또 안 내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부는 수수료를 없애면,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다 액수가 큰 대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용택/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지방세처럼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영세한 사업자와 개인들한테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에선 국세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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