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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권침해' 주장에 법무부 정면 반박 "사실 아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수감자와 같은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특혜도 인권침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국제법무팀 MH그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법무부가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바닥 난방시설과 TV,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독방에 수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구치소와 달리 침대는 없지만 매트리스가 제공되고 난방도 1주일 전부터 이뤄져 '차가운 바닥'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야간에도 감방에 불이 켜있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허리 통증과 영양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취침시간에 수용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감방에 설치된 조명 3개 중 1개를 켜놓지만 조도가 낮아 잠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고 전국 모든 수용자와 똑같은 대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구치소 내 의료진에게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고 강남 성모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는 등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하는 등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도 없지만 인권침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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