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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절반' 공수처안 발표…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

<앵커>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구성안을 확정했습니다. 수사 인력은 검사 25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현직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으로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인력은 검사 총 25명, 수사관 30명 이내로 처·처장 외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등 최대 122명이었던 개혁위 권고안의 절반 수준입니다.

임기제를 도입해 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권고안과 동일 했지만,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 범위를 '정무직'으로 축소하고, 금융감독원 직원과 군 장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가족 범위는 일반 공직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입니다.

처장 임명 과정은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던 것을 국회의장이 추천위가 추천한 2명을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 후 1명으로 선출해 대통령 임명을 받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타 기관의 수사 통지 의무는 없앴고, 중복되는 수사는 처장이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하면 넘기도록 했습니다.

또 재량에 따른 기소로 인한 권한 남용 견제를 위해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 불기소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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