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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4,223억 지급하라"

<앵커>

6년 전 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따라서 회사가 누락시킨 미지급 임금 4천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제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올 전망입니다.

먼저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10월,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고정적으로 받는 각종 급여를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만 2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소송을 6년 동안 심리한 끝에 내린 재판부의 결론은 기아차 노동자들의 일부 승소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의 요구 가운데 고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본 일비를 뺀 나머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미지급분은 원금 3,126억 원에 지연 이자를 포함해 모두 4,223억 원으로 노조 측 요구액의 38.7% 수준에서 정해졌습니다.

최근 경영상태 악화로 거액의 미지급 임금을 소급해 주면 회사가 위험할 수 있어 신의칙 위반이라는 기아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상당한 당기 순이익을 거둬 회사에 쌓아둔 돈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덕/원고 측 변호사: (재판부가) 회사의 어떤 경영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 측 주장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걸 두고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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