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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갑질' 근절…공관병·경찰간부 차량 운전의경 폐지

<앵커>

큰 논란이 됐던 군 공관병과 경찰 간부 차량 운전의경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른바 정부 기관의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대책의 일환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31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른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군 공관병이나 골프병 등이 지휘관의 사적 용도로 이용되며 일부 갑질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하고, 군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인력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사라집니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은 지난 2일 자로 전원 철수했고 경찰 서장급 이상에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들은 다음 달 안으로 철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내외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를 점검한 결과 국방부와 외교부 재외공관,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사실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각 부처 감사관실 등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위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갑질 근절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이 사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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