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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받으려 '위장 결혼'까지…부동산 불법전매 기승

<앵커>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장결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천막이 늘어서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야시장'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54살 A씨는 웃돈을 붙여 내다 팔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개당 1천만 원쯤에 사들였습니다.

분양을 받아도 계약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우대 분양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55살 B씨는 분양권을 위법하게 사는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시켜 명의 이전을 보장하는 공증 서류를 만들어 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 투기 집중 수사를 벌여 이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알선업자와 분양권을 판 사람 등 60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 분양권 전매는 2천720건에 달합니다. 나머지 분양권을 판 2천여 명도 추가 입건할 계획입니다.

다만, 불법으로 분양권을 산 매수자들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분양업계 관계자 : 그 아파트를 사서 많은 이익을 내는 사람은 매수자잖아요.'나는 법에 안 걸려, 너희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불법 거래에 공증서류를 만들어 준 변호사들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승열, 화면제공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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