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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 꾀어 여러 차례 성관계…30대 교사 구속

<앵커>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6학년 남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해도 미성년자 의제 간음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KNN 정기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경남의 모 초등학교 6학년 A 군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같은 학교 여교사 32살 B 씨의 문자 메시지 때문입니다.

하트 표시와 함께 사랑한다는 말이 적힌 문자가 수시로 전송됐고 여교사 자신의 반나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여교사 B 씨와 A 군은 지속적으로 만나다 두 달 전부터 교실과 승용차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군이 B 씨가 교사라는 사실에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군과 B 씨는 올해 초 교내 특별활동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B 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남편과 자식까지 있는 B 교사는 "지나다니면서 보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고, 서로 좋아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B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김상권/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비상 회의를 갖고 사실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국주호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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