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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생 살인' 무기징역·20년 구형…이유는?

<앵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2명의 10대 소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직접 살인을 저지른 17살 주범에게는 징역 20년을, 18살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범인 B양에 대해 검찰은 신체 일부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주범 A양과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범인 A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범인 B양은 소년법 특례조항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면할 수 있는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B양은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주범 A양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범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 살인 혐의에 대해선 소년법 특례조항에 따라 최고형인 15년에, 여기에 미성년 약취유인 혐의로 5년을 더해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형에 앞선 증인신문에서 주범 A양은 자신에게 불리하겠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공범 B양과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두 10대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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