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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결 뒤집혔다…"삼성 근로자 다발성 경화증은 산재"

<앵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신경섬유가 서서히 망가지면서 심하면 앞이 안 보이고 걷지도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삼성전자에서 LCD 화면을 만들며 이 병에 걸린 걸로 확인된 사람이 4명인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오랜 소송 끝에 오늘(29일)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회사 책임이 아니라던 1·2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희진 씨는 18살 때인 지난 2002년 삼성전자 LCD 공장에 입사해 LCD패널 화질 검사를 담당했습니다.

2007년 퇴사한 이 씨는 1년 뒤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발병률이 10만 명당 3.5명에 불과한 희소질환입니다.

[이희진/원고 :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요. 또 팔이랑 다리랑 마비 증상이 와서 안 좋거든요. 계속 병원 다니고 주사 맞고 있죠.]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에게 유전적 요인이 없는 만큼 유기용제 노출 등이 발병 등에 기여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노동청이 공장에서 취급한 유해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정보 공개를 거부한 걸 이 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사업주가 유해 화학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산재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이 신청한 산재는 모두 85건. 이번 대법원 판단이 업무상 재해 판정에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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