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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지도 않은 아이 '위조'…수당·휴직 챙긴 승무원

<앵커>

낳지도 않은 아이를 출생 신고해서 나라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또 회사에서는 출산 휴가에 육아 휴직까지 냈던 항공사 승무원이 붙잡혔습니다. 출생 증명서를 직접 위조해 벌인 일인데 이렇게 받아낸 돈이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41살 류 모 씨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아이를 낳았다며 구청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양육 수당 1천여만 원을 받았고 자신이 다니던 항공사에는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휴직기간 급여로 회삿돈 1천8백만 원, 고용보험으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4천8백여만 원에 달합니다.

[항공사 직원 : 회사에서는 두 달 정도는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하거든요. (류 씨가) 6월 말 부로 사직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구청에 제출한 출생증명서는 류 씨가 위조한 가짜였습니다.

류 씨의 행각은 지난 2월 교육청의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첫 아이가 예비소집에도 오지 않고 행적이 묘연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경찰은 잠적했던 류 씨를 6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오늘(28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류 씨는 "아이가 갖고 싶었지만 인공수정에 실패해 입양할 생각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입양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류 씨에 대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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