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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사망, 근로 환경 탓"…유족에 1억여 원 배상 판결

<앵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에게 회사가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작업장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일하던 52살 안 모 씨가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한국타이어 근로자 일부는 안 씨와 같은 피해자가 1, 2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008년 이후 모두 46명이 폐나 림프절 등의 질환으로 숨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회사 측은 현장 역학조사에서 발암 물질이 나온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씨를 포함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4명 외에는 유해물질 노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근로자와 유가족들은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연거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현재는 사건이 재항고로 대검찰청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늘(10일) 안 씨의 죽음에 한국타이어의 책임이 있다며 유족에게 약 1억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이어 제조공정 중 나오는 유해 물질인 고무 흄이 근로자들에 노출돼 위험하다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독려하고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냉각장치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이 유해 물질 중독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법적 문제 제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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