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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증세' 17개 법 손봐야…국회 문턱 넘을까

<앵커>

앞서 보신 부동산 대책 가운데 일부는 바로 내일(3일)부터 적용되는 것도 있는데,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을 시행하려면, 모두 17개 관련법을 고쳐야 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진통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어떤 법을 바꿔야 하는지, 권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 가운데, 예를 들어 가장 강력한 조치 중의 하나라는 양도세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고쳐야 합니다.

세제 개편 가운데, 초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부분은 '법인세법'을 손봐야 합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고쳐야 하는 관련법이 양쪽에 걸쳐있는 소득세법을 포함해 부동산 대책은 5개, 증세는 13개, 모두 17개입니다.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순조롭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오늘 야당들의 첫 반응은 냉랭합니다.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 : 기업 발목 잡는 증세인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인 감세 흐름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친서민 정책'임을 내세우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을 '봉'으로 여겼던 정부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당·바른정당과는 협상 여지가 있기는 한데, 요즘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이 연일 설전을 벌이는 상황이 부담스럽습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때 관련법이 제출될 예정인데 민주당이 협치 복원의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최호준,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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