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인도 대법원이 도축 목적의 소 매매를 금지한 연방정부의 행정 명령에 대한 효력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도는 국민의 80% 정도가 힌두교 신자인데,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하지요.
지난 5월 말 인도 정부는 동물 학대 방지법에 따라 가축 시장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한 암소와 황소 등 매매를 금지하고, 오직 낙농업에 이용할 용도의 거래만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 타밀나두 주 시민들은 연방정부 조치가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효력중지 소송을 내 마드라스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