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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휴일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제헌절 공휴일 검토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져 있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인 제헌절은 지난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 생산 차질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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