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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준서 구속영장 청구…당 윗선 수사확대 가능성

<앵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관련해서 어제(9일)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여부는 내일 결정되는데, 결과에 따라서 당 윗선까지 줄소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네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제보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서 /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지난 3일) : 조작 사실을 몰랐고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저를 속여 왔기 때문에….].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5일 제보 기자회견 뒤 이유미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할 때 못한다고 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거나, '사실대로 말하면 당이 망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 메시지 등을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인 걸 알고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정황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문준용 씨의 파슨스 스쿨 동창인 것처럼 연기해 제보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영장심사는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다면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 이용주 의원 등에 대한 부실 검증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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