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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생기면 무조건 '소비자 탓' 카셰어링 약관 손본다

<앵커>

짧은 시간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빌려 쓸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 모 씨는 카셰어링을 이용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타이어가 찢어져 바람이 새는 사실을 차를 몰고 난 뒤에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본인이 돈을 내고 바퀴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강 모 씨/카셰어링 이용 : '운행을 시작했으면 고객에게 과실이 전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약관 하나만으로 제가 모두 부담하게 된 거죠.]

카셰어링 업체의 약관이 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었던 겁니다.

고객에 불리한 약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예약한 시간보다 빨리 차를 반납해도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고, 차가 고장 났을 때는 특정업체 이용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김 모 씨/카셰어링 이용 : 어느 공업사에 맡길지 어떻게 수리할지 여부도 운전자가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동승 운전자로 신고됐어도 예약자 없이 혼자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못 받는 약관도 있는데, 공정위는 이런 조항들이 업체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민호/공정위 약관 심사과장 : 약간 당황스러운 조항인데, 보험약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손해의 범위 자체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것이고….]

공정위는 쏘카와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 네 곳의 불공정 약관 16가지 유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강윤구,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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