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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검증 무시' 처벌 가능성…지도부 소환조사 불가피

<앵커>

이제 관심은 검찰의 칼끝이 국민의당 어디까지 향하느냐입니다. 국민의당 입장은 제보 조작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건데, 제보가 미심쩍은 부분을 인지하고도 검증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어서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문준용 씨 관련 의혹 제기를 총괄한 건 국민의 당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이었습니다.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을 비롯해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이 핵심입니다.

[김인원/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5월 5일) : 준용 씨와 함께 미국 뉴욕 파슨스 대학원을 함께 다녔던 한 동료는 준용 씨가 '아빠가 이야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발표 전 이 세 사람이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모 혐의가 적용됩니다.

국민의 당은 제보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몰랐다 하더라도 미심쩍은 부분을 인지하고도 검증하지 않았다면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허위사실 공표 공모 혐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변호사 : 제보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어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당이 스스로 조작된 제보였음을 밝히기 나흘 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에게 상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선 당시에는 제보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박 전 대표가 포착하지 못했던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도 이유미 씨가 검찰 소환 조사 직전 구명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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