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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출구조사 '무단 사용' JTBC 직원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 김 모 PD와 이 모 기자에게 각각 8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해 언론매체 사이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BC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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