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은 채 번지점프를 하게 해 손님을 다치게 한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번지점프 업체 직원 김 모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손님 유 모 씨에게 42m 높이에서 번지점프를 하도록 하면서 안전고리에 줄을 걸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5m 깊이의 물웅덩이로 떨어져 전치 10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