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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 된 '음주운전' 발언…조대엽 '이중잣대' 논란

<앵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과거 사례까지 들며 정부와 여당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조대엽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 상태였고,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당시 교수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하려 했단 의혹도 뒤따랐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운전을 고백하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2014년 한 언론 기고문에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썼습니다.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을 공직 배제 5대 원칙보다 중대한 비리로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그 밖의 범죄나 비리 등 (5대 원칙보다)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도 지난해 8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미국 같으면 애초에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야당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철우/자유한국당 의원 : 지난 정권 시절에는 음주(운전)를 했다든지, 위장 전입을 했다든지 (하면) 그 당시 야당은 무조건 보고서 채택이 없었습니다.]

다만, 과거 청문회 사례와 단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음주운전을 했던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는 있었지만, 다른 비리 의혹들과 중첩된 경우였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조무환, CG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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