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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살짝 달라진 말'에 숨은 뜻…금리 오르나

<앵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SBS 경제부 손승욱 기자와 경제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손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13일)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만났어요.

<기자>

어제 이주열 총재가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죠.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 검토를 면밀히 해 나가야 할 것." 사실상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됐죠.

그런데 오늘은 뉘앙스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오늘 낮) : 저도 당장 긴축한다고 했나요? 제가 어디. 경제 흐름이 뚜렷이 좋아져서 회복되고 때가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고.]

어제는 이 총재가 그동안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다 보니,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비하라는 신호로 읽히기도 했죠.

이 때문에 금리 인상이 올해냐, 내년이냐는 논란까지 나왔는데요, 오늘은 경기 흐름이 좋아지면, 정확히는 성장 흐름의 뚜렷한 개선이 나올 때까지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걸 강조했죠. 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경계했다고 봐야죠.

다만 목요일 새벽, 모레 새벽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나 부동산 상황처럼 기준 금리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남아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금리 움직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엔 자동차 보험료 얘기를 해보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공동인수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죠?

<기자>

보험이 공동인수가 되면, 일단 보험료가 2~3배 오르는데, 그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었죠.

일단 공동인수가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인수로 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얘기입니다.

[최 모 씨/車 보험 '공동인수' 대상자 : 사람하고 사고가 나서 배상금이 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차하다가 뭐 벽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봉에 부딪히거나. 공동인수로만 계약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이 분은 3년 동안 3번, 주차장에서 혼자서 벽, 기둥 들이받고, "사고 많이 내는 운전자"로 찍혀서 보험료가 오른 경우입니다. 그런데 99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게 공동인수에 걸린 경우입니다. 사고를 몇 번 내면 모든 보험사들이 일제히 보험가입을 거절합니다. 보험 없이 차가 다닐 수 없으니까, 가입자는 결국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해서 공동인수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료가 2~3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기자>

문제는 보험사들이 이 공동인수 제도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사고 몇 번 냈더니 보험료 2배 더 내라, 이런 경우가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에만 해도 4만 7천 건 정도였던 공동인수 계약이, 지난해에 47만 건을 넘었습니다. 10배 넘게 늘어난 거죠. 특히 지난해 1년 동안에만 22만 건이 늘어난 겁니다.

손해보험사들이 "당신은 사고가 많은 운전자입니다"라면서 지난 4년 동안 40만 명이 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2~3배 올린 겁니다.

<앵커>

4년 동안 교통사고가 그렇게 폭증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보험사들이 왜 이러는 겁니까.

<기자>

보험사들은 "누적 적자가 많다 보니, 각 사가 손해율에 따라서 공동인수의 기준을 좀 더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2015년 보험료 자율화 이후, 사고 많이 나는 운전자들에 대한 보험료 수준을 맘대로 정해서 올리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실무자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험사 담당 직원 : 아무래도 수익을 극대화하다 보면 제한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공동인수로 분류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보험사에서 돈 안 되는 계약은 워낙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다 공동인수로 분류를 하게 된 거고, (보험료) 자율화가 되면서 이제 보험사들은 인상이 가능하게 되었죠.]

문제는 보험사들이 사고를 얼마나 자주 내면 공동인수가 되는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영업비밀이라는 거죠.

보통 1년에 한 번, 3년 연속 사고를 내면 공동인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3년에 2번만 내도 공동인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기준을 숨기고 있는 거죠.

보험사 자율에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공정위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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