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7일) 송환된 유병언 씨 딸 유섬나 씨에 대해선 검찰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원래 49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이 가운데 48억 원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인천구치소로 갔던 유섬나씨는 오늘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횡령과 배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섬나 (어제) :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은 없습니다.]
유 씨에 대한 체포 영장 시한은 내일 새벽 3시까지라, 검찰은 오늘 밤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 씨의 혐의는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해진 해운 계열사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91억 원, 고 유병언 회장 사진 작품 강매로 얻은 400억 원. 그리고 조세 포탈입니다.
검찰이 프랑스에 보낸 체포영장에는 이 가운데 91억 원만 적시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이 혐의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고 나머지는 프랑스 법무부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91억 원 가운데서도 프랑스법상 횡령의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난 43억 원은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48억 원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프랑스 동의 절차를 거쳐 기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