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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없이 정면만 응시한 박근혜…담담히 '무고' 주장

<앵커>

보통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6차례 발언을 했지만 짧고 담담하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사 촬영팀이 재판정에서 물러나자 굳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은 조금 풀렸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와는 뭔가를 상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된 3시간 동안은 검사 측이 있는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재판부의 질문에는 짧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모두 6차례 입을 열었는데 대부분 한 문장이 넘지 않는 짧은 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전직 대통령'이라고 답한 것과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개인 박근혜로 재판에 임하며 무고함을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주소를 묻는 질문에는 최근 이사 간 내곡동이 아닌 대통령 재임 당시 사저였던 삼성동 집 주소를 답했습니다.

변호인단이 검찰의 공소내용을 전부 부인한 뒤 재판장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묻자,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라며 다시 한번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지친 기색도 보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예전보다 다소 부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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