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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단' 미끼로 저작권 '갑질'…청춘 울리는 공모전

<앵커>

공모전에 출품한 내 작품의 저작권,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젊은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공모전에서 주최 측이 작품의 저작권을 가로채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시인을 꿈꾸는 대학생 김 모 씨는 5년의 기다림 끝에 지난달 말 등단 기회를 얻었습니다.

석 달 동안 온 힘을 다해 쓴 시 5편이 문예 잡지 신인상 공모에 당선된 겁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상금은커녕 저작권도 한 마디 논의 없이 주최 측에 통째로 뺏겼습니다.

[김 모 씨/대학생 : 제가 공들여서 쓴 시인데 저는 아무런 대가도 못 받고…. 마음에 안 들면 스스로 당선 취소를 해라 이런 식으로 (주최 측이) 대응했습니다.]

주최 측은 김 씨의 시를 실은 잡지를 한 권에 1만 2천 원에 팔 예정이지만 김 씨에게 돌아가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해당 공모전 주최 측 : 우리가 모집할 때부터 등단하는 그걸 조건으로 해서 모집하는 거니까….]

정부는 이미 지난 2014년,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이 작품을 이용하려면 창작자의 허락을 따로 받은 뒤,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여전히 많은 공모전에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정부가 주최해 진행 중인 UCC 공모전도 저작권이 주최 측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 최근 3년간 정부 출연 연구기관 25곳 중 8곳이 응모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종섭/대학생 : 수백, 수천 장의 작품이 공모가 됐을 텐데 (주최 측에서) 거저먹는구나, 착취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처벌 조항이 따로 없는 데다 소송하려 해도 응모자 개인의 몫이어서 공모전 주최 측의 '저작권 갑질'은 사라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박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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