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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면 돈 드려요" 문자…금감원,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통장을 이들에게 넘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대포통장 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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