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무게만 2톤' 수사기록 검찰 인계…유죄 입증 주력

<앵커>

특검은 90일간 진행한 수사 기록을 오늘(3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냅니다. 검찰에 넘겨 줄 기록은 특검이 넘겨받은 것보다 두배 이상 많아져서 무게만 2톤이 넘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후 특검은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의 유죄입증에 주력합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 수사기간 동안 쌓아온 수사 기록은 1톤 트럭 두 대 이상의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관련 수사기록만 3만 쪽에 달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기록도 2만 쪽이 넘는다고 특검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 비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기록까지 합하면 최대 10만 쪽에 달할 것이란 게 특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특검은 오늘 이 기록들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한 수사를 3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인계하도록 한 특검법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특검은 수사 시한이 종료된 지난 1일부터 참고인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각종 증거물 등을 분류하고 사본을 만드는 등 자료 이관을 준비해왔습니다.

직접 특검이 공소유지를 맡아야 하는 사건의 경우엔 원본을 특검이 보관하게 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게 된다면 언제든 사본을 넘길 방침입니다. 

윤석열 수사팀장을 포함해 파견검사 8명을 잔류시킨 특검은 4명의 특검보와 함께 앞으로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유죄 입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