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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전 선고' 가능성…대통령 측 "시간 더 달라"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시점인 3월 13일 이전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탄핵 기각설에 헌재가 재판 과정에서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은 이런 헌재의 분위기에 반발하면서 변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직접 나서 대통령 측 답변서의 허점을 지적하자 제대로 대답을 못 했던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히려 이를 이유로 변론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기일이 너무 급하게 진행돼 기록 검토만도 바빴다면서 재판부 의문을 해소할 추가 증인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고영태 씨 등 최순실 씨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 간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파일 전체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는 검찰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고영태 씨 등의 검찰 진술을 아예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만큼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에 대해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막판 대리인단 사퇴 등으로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오겠다고 밝히는 것도 대통령 측이 심판 선고를 늦출 수 있는 남은 카드로 꼽힙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미 재판 진행 권한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고, 이런 변수들이 일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만큼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헌재 안팎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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