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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심판정 나오면…"며칠간 지연 불가피"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박하정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 남은 변수가, 결국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중에는 대통령이 출석했으면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결국 대통령이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겠죠.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사자이기 때문에 심판정에 나오겠다고 하면 이걸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만약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면 기일이 얼마나 지연될까요?

<기자>

당사자인 대통령이 나오면요, 대통령 대리인단, 그리고 국회 대리인단, 재판관까지 당사자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신문은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증인 신문처럼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우리가 이걸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일을 좀 더 멀찍이 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22일까지 공개변론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3월을 넘겨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는 기일을 따로 잡아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심리를 상당히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3월 13일 결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 의도대로 진행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멀찍이 기일을 잡아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 신문 준비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대통령 신문이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최후 변론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대리인단의 희망대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며칠 간의 재판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헌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고영태 녹취 파일 2천 개를 검찰에 요구했는데, 이건 변수가 될 수 없을까요?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했기 때문에 헌재가 받아들여 준 건데, 이것을 가지고 기일을 따로 잡을 일은 아니라는 게 헌재의 분위기입니다.

재판관들이 그것을 받아서 참고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어쨌든 3월 13일 선고는 아직은 가능하다고 보면 되나요?

<기자>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상당하다는 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출석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가능하다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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