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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증인신문…탄핵심판 2월말 선고 '불가능'

<앵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달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진행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빠르면 이달 말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을 채택하면서 2월 말 선고,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헌재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은 오는 16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22일 증인 신문이 이뤄집니다.

통상적으로 증인신문을 끝낸 뒤엔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을 한차례 갖습니다. 

여기에 평의,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회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물리적으로 2월 말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예정된 다음 달 13일 전 선고도 상대적으로 빠듯해졌습니다. 

<앵커>

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겠네요.

<기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뒤에  탄핵 결정이 이뤄지게 되면, 9명 중 2명의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재판관들의 결정이 왜곡되는 셈이죠.

국회 측은 실체 규명에 필요하지 않은 증인들이 대거 채택되면서,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는 것은 대단히 긴박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측은 앞으로 또 추가 증인 신청이 없다고 장담은 못한다고 말해서, 결정을 추가로 늦추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수도 있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오후에 출석했던데,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증언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김종덕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요.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장관으로 문체부에  들어오기 전부터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정책을 주요한 사업으로 우선 추진했다고도 답변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장관일때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고,

특히 문화 정책이나 인사와 관련한 사항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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