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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영장 기각…특검, '비선 진료' 수사에 집중

<앵커>

정유라 씨에게 학교 입학과 학점에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계획대로 이대 수사는 이 선에서 마무리하고, 담당 수사팀은 대통령 비선 진료 수사에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입시와 학점 관련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소명 정도에 비추어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특검은 계획대로 최 전 총장을 끝으로 이화여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최 전 총장을 불구속기소 한 뒤 이후 이대 수사 담당팀은 비선 의료 수사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 처방에 관여한 혐의나 박 대통령이 일명 '주사 아줌마' 등에게 비선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또 최 씨가 단골로 성형외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이 정권 실세의 도움으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인원이 충원되면, 비선 의료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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