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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최순실, 거센 반발…특검이 꺼낸 '이익 공유' 논리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특검이 어제(16일)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뇌물을 받은 셈이 되어버리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 쪽은 아주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직접 지원하기로 한 210억 원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일반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죄 공범이란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최순실 씨 측과 대통령 측은 두 사람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어디 있냐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은 부부 사이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도 두 사람의 관계를 돈으로 얽혀 있는 경제적 공동체라고 본 게 아니고요, 다른 논리를 찾아서 이 두 사람이 공모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논리라는 게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이던데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뇌물을 받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관계라면 뇌물죄로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특검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런 관계라는 것을 이익을 공유한다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또 두 사람이 정치적·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긴밀한 사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한 주머니를 찬 사이는 아니더라도 정치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아주 긴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삼성에서 받은 지원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평가해도 법률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경제적 공동체하고는 조금 다른 논리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포함해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지 한 번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

앞서 말씀하신 이 문제, 즉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죄 공범이라는 그런 관계를 영상 심사를 맡은 조의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어떻게 평가할지가 큰 핵심 쟁점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쟁점은 삼성이 승계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청탁했다고 특검이 밝힌 부분입니다.

삼성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필사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특검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상당하다고 자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증이나 횡령 혐의도 따져볼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와서는 구속 여부에 따른 파장 문제는 그렇게 크게 고려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는 방향성이 좀 보이나요? (아직까진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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