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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최순실-딸 정유라, 법률적으로 '공범 관계'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얼마가 걸릴지가 지금 리포트대로 변수이긴 합니다마는 국내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정유라 씨가 들어오면 검찰에서 곧바로 긴급 체포나 영장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유라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실제로는 엄마 최순실 씨와 엮여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이화여대 부정입학도 그렇고요.

또 독일에 재산을 빼돌릴 때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순실 씨는 자기 딸은 정당하게 대학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독일에 빼돌린 돈 한 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유라에게도 똑같이 조사를 하다 보면 엄마와 말이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고요, 또 그 부분에서 수사의 돌파구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중에서 삼성이 거액을 지원한 의혹, 수혜자는 결국 정유라 씨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에도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기자>

정유라는 삼성이 독일에 거액을 송금한 비덱스포츠의 주주입니다.

엄마만큼은 아니겠지만,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지원한 것이 과연 왜, 무엇 때문에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검이 정유라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다 더해서 이건 수사 기법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딸이 잡혀서 들어오면 엄마인 최순실 씨가 이제까지 부인하거나 그랬던 진술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기자>

특검이 아마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순실 씨가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굉장히 각별하거든요.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도 딸에게 관용을 베풀어달라, 그리고 며칠 전에 구치소 청문회장에서도 한 의원이 딸 얘기하니까 울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린 손자까지 있으니까 더 그렇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부모·자식이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를 구속하는 걸 잘 안 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일종의 관례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관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정유라가 들어오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정유라의 구속을 막아보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하면 되고요.

또 최순실 씨가 자신의 딸의 구속을 막기 위해 뭔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입을 꽁꽁 다물었던 문제들, 예컨대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그런 부분들을 의외로 쉽게 확 뚫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정유라 씨는 이제까지, 쉽게 생각하면 엄마가 이대에 지원해준 딸, 엄마가 승마를 시켜준 딸,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비덱 스포츠의 주주인 것을 비롯해서 실제로 이 사건의 공모관계에 들어가 있는 용의자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기자>

실제로 최순실 씨와 법률적으로 정유라 씨는 공범 관계입니다.

공모관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이대 부정입학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에게 지원을 받은 제3자 뇌물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모관계, 공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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